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법 제 10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1.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법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제1항에 따른 환급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담당과장)은 환급의 제한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로서 현장확인을 거쳐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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