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법 제 10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1.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법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제1항에 따른 환급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담당과장)은 환급의 제한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로서 현장확인을 거쳐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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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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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