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4조 (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내부업무처리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별 과세자료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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