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팀은 팀장과 세무서 실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반으로 운영하며, 각 반에는 반장 1명과 반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팀장은 근로장려금 담당과장이 맡고 반장은 근로장려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반원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1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는 환급금 지급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는 반원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업무처리자가 반원인 경우에는 타 경력직원으로 대체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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