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팀은 팀장과 세무서 실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반으로 운영하며, 각 반에는 반장 1명과 반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팀장은 근로장려금 담당과장이 맡고 반장은 근로장려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반원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1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는 환급금 지급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는 반원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업무처리자가 반원인 경우에는 타 경력직원으로 대체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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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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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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