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신청서 오류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서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별로 신청서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내부업무처리자는 신청서 오류목록을 확인하고 오류사유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오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기한 내 오류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오류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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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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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