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신청서 오류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서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별로 신청서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②내부업무처리자는 신청서 오류목록을 확인하고 오류사유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오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기한 내 오류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오류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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