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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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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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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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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