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7조 (외부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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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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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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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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