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중복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동일한 신청자가 내용이 서로 다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최종 확인한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서로 보고 처리한다. 다만, 전산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최종 신청분을 유효한 신청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