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9조 (근로장려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였을 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지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지 요청한 금액을 환수가 발생한 과세연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0조의9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거주자가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내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ㆍ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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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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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