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신청자가 홈택스, ARS(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③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권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서면접수한 때에는 전자화(스캔)하여 수록한 후 지방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고, 서면 접수문서는 세무서의 서고에 보관한다.
⑤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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