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보정요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자료에 의해 심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