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보정요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자료에 의해 심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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