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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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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