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결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