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현장확인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원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출장직원은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현장확인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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