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0조 (회의내용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년 월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년 월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년 월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년 월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년 월 신청)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