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0조 (회의내용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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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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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