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0조 (회의내용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