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6조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신청자가 성실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공부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청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세무공무원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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