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6조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신청자가 성실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공부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청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공무원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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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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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