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국세청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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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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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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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내대상자 선정제11조 신청안내문 등 발송제12조 신청안내문 등 송달지제13조 반송안내문 처리제14조 신청홍보제15조 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제16조 소득금액 열람제17조 신청서 접수제18조 기한 후 신청서 접수제19조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제2조 정의제20조 현지접수창구 운영제21조 접수증 교부제22조 타서관할 신청서의 처리제23조 신청서 입력제24조 중복신청서 처리제25조 신청서 오류수정제26조 소득자료 사전검토제27조 심사대상자 명세 구축 및 전송제28조 심사방법제29조 보정요구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보정요구 결과처리제31조 현장확인 계획 수립제32조 현장확인 실시제33조 현장확인 기간연장제34조 중복현장확인 금지제35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제36조 현장확인 의뢰 및 회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현장확인 관리제38조 근로장려금의 결정제39조 근로장려금의 정산제4조 내부업무처리자 지정제40조 결정기한 연장제41조 관할변경 시 결정제42조 결정통지제43조 환급통보제44조 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제45조 경정 등제46조 과세예고 통지제47조 환급받은 자 관리제48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49조 환급제한자 사후관리제5조 업무관할제50조 운영목적제51조 신고센터 운영제52조 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제53조 신고처리 관할제54조 신고의 처리제55조 신고의 처리기한제56조 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제57조 설치 및 업무제58조 구성제59조 회의 진행제6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60조 회의내용 비밀유지제61조 회의내용 관리제62조 설치 및 업무제63조 구성
제6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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