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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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맡고 위원은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및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과장 1명, 근무경력 5년 이상의 팀장 또는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맡고 위원은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및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과장 1명, 근무경력 5년 이상의 팀장 또는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담당팀장(이하 "담당팀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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