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현지접수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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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원거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외의 장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원거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외의 장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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