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관할변경 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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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즉시 신청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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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즉시 신청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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