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신고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국세청 홈택스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부적격수급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장려금 수령액, 증빙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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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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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