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3조 (현장확인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장확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명자료 은닉 또는 제출지연ㆍ거부, 장기출타, 연락두절, 신병치료차 입원, 형사상 구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2.그 밖에 현장확인기간 내에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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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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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