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3조 (현장확인 기간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장확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명자료 은닉 또는 제출지연ㆍ거부, 장기출타, 연락두절, 신병치료차 입원, 형사상 구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2.그 밖에 현장확인기간 내에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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