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9조 (과세자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사후관리 및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 혐의자 현장확인 시 파생된 자료2.각종 자료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세의 부과 활용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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