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부업무처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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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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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하는 복지세적을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균등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총괄업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지정된 세적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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