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부업무처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하는 복지세적을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균등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총괄업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지정된 세적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