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과장은 진술을 요구한 신청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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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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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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