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과장은 진술을 요구한 신청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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