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7조 (불복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은 근로장려금 처분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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