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5조 (결과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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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팀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팀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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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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