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신청서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4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입력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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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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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