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0조 (결정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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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3. 정기 신청기한(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반기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령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3. 정기 신청기한(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반기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령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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