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소득금액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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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으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 동의 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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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으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 동의 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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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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