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5조 (경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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