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5조 (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