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5조 (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