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9조 (환급제한자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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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환급제한자,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 환급제한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환급제한자,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 환급제한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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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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