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설치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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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로부터 불복청구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근로장려금 민원처리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초 처분을 재검토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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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장려금 신청자로부터 불복청구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근로장려금 민원처리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초 처분을 재검토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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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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