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8조 (근로장려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정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2.반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3.기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환급 또는 환수) 시 환급하여야 한다.1.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경우<img id="142996211"></img>
③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8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입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한다.1.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수입금액2.「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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