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소득자료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소득 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②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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