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소득자료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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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소득 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소득 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②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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