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6조 (과세예고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금액과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단서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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