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장려세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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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