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1조 (현장확인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ㆍ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확인 대상자는 신청자(상속인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신청자ㆍ부양자녀ㆍ가구원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한정)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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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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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