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1조 (현장확인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ㆍ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현장확인 대상자는 신청자(상속인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신청자ㆍ부양자녀ㆍ가구원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한정)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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