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3조 (신고처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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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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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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