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4조 (민원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업무처리자는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팀장에게 보고한다.
전담팀장은 민원발생보고서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사항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팀장은 민원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내부업무처리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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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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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