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64조 (민원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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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업무처리자는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팀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업무처리자는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팀장에게 보고한다.
②전담팀장은 민원발생보고서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사항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팀장은 민원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내부업무처리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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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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