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3조 (환급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결정한 때에는 환급통보 전에 환급받는 자, 환급금액, 환급기산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한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제23조에서 입력한 신청서의 수령계좌가 있는 경우 당해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통보 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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