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9조 (보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7제1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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