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현장확인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확인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현장확인반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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