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5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장려금 결정ㆍ경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확인 대상자의 인적사항(또는 계좌),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2.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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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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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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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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