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2조의2 (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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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 17.>1. 간이화장실2. 조리실. 다만, 야간 항행을 하지 않고 선내에서 선원이 숙식을 하지 않는「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및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조리실의 바닥면적은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높이는 「어선설비기준」거주제실 등의 높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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