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7조 (갑판보의 국부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갑판의장품등 중량물을 지지하는 갑판에 설치하는 갑판보는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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