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7조 (종식선저구조의 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선저구조가 종식구조인 경우 선저종늑골, 중심선거더 및 선저측거더 등의 구조, 배치 및 치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1. 선저종늑골은 연속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단부에서 굽힘 및 인장에 대하여 충분한 고착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2. 선저종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3.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9913"></img>4. 선저종늑골에는 2.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선저트랜스버스 또는 횡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저트랜스버스는 특설늑골의 위치에 이를 설치하고 그 치수는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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