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8조 (선루 및 갑판실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실 주위벽, 선루단 격벽의 두께 및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방요재의 간격(So)을 500밀리미터 이외의 치수로 하는 경우 해당판 두께와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에 <img id="148639885"></img>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443"></img>
②둘러싸인 선루단 격벽의 출입구 및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둘러싸인 선루내의 장소로 통하는 승강구를 보호하는 갑판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문지방의 높이는 38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문지방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1.28>1. 벽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항구적으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2. 격벽과 동등한 강도를 가지도록 할 것3. 문은 격벽의 양측에서 조작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