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8조 (선루 및 갑판실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갑판실 주위벽, 선루단 격벽의 두께 및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방요재의 간격(So)을 500밀리미터 이외의 치수로 하는 경우 해당판 두께와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에 <img id="148639885"></img>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443"></img>
둘러싸인 선루단 격벽의 출입구 및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둘러싸인 선루내의 장소로 통하는 승강구를 보호하는 갑판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문지방의 높이는 38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문지방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1.28>1. 벽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항구적으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2. 격벽과 동등한 강도를 가지도록 할 것3. 문은 격벽의 양측에서 조작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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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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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