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0조 (접착이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①구조부재의 T형이음의 겹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조부재의 T형이음의 겹침 부분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할 것. 다만, 샌드위치 구조부재의 T형이음에 있어서 그림 1에 표시하는 판두께(T)는 FRP내층 및 외층판의 합계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t‘는 겹침부분의 두께로서 <img id="148636291"></img>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9697"></img>2. T형이음의 적층형상은 그림 2 또는 그림 3과 같이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부재의 T형이음은 그림 4와 같이 할 것. 이 경우 그림 2에서 실선은 춉매트층, 점선은 로빙클로스층을 표시하고, 로빙클로스층은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초층 및 최종층은 춉매트층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48639781"></img>3. 주기관거더, 격벽 등 상당히 큰 하중 또는 진동이 가해지는 부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적층판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그 위에 구조부재를 배치하는 등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img id="148639857"></img>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특히 큰 하중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부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부재와 적층판 사이에 플라스틱발포체 등을 넣거나 그림 6과 같이 연질성의 수지퍼티 등을 채워 모서리를 충분히 적층시켜 구조부재를 접합하여야 한다.<img id="148636293"></img><img id="148639859"></img>
②주요구조부재에는 L형이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T형이음이 곤란하여 부득이 L형이음으로 하는 경우의 적층두께는 접합되는 적층판의 얇은쪽 판두께의 3분의 2 내지 3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
③T형이음과 L형이음은 현장에서 이를 적층하여야 한다.
④맞댐이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외판은 맞댐이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등의 경우로서 국부적인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카프 이음만을 사용할 수 있다.2. 갑판의 맞댐이음시에는 V형 또는 X형의 스카프이음 이외의 이음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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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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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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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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