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0조 (갑판하거더의 단면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갑판하거더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639"></img>
갑판하거더의 단부는 격벽방요재로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격벽방요재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갑판하거더의 상호 또는 갑판하거더와 종격벽이 횡격벽 등의 부분에서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격벽 등의 전후에서 각각 적어도 1늑골간격이상 겹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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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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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