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6조 (샌드위치구조의 성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샌드위치구조용 심재의 표면은 FRP층과 심재와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재를 임시로 고정하는데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못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1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발사재를 심재로 하는 경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4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수지액이 심재에 충분히 함침되도록 성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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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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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