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6조 (샌드위치구조의 성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샌드위치구조용 심재의 표면은 FRP층과 심재와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재를 임시로 고정하는데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못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1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③발사재를 심재로 하는 경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4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수지액이 심재에 충분히 함침되도록 성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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