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6조 (샌드위치구조의 성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①샌드위치구조용 심재의 표면은 FRP층과 심재와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재를 임시로 고정하는데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못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1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③발사재를 심재로 하는 경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4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수지액이 심재에 충분히 함침되도록 성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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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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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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