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9조 (갑판구 코우밍 등의 높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구 코우밍에 대한 갑판상의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한 것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갑판구 코우밍(기관실구는 제외한다)의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1.10>(단위 : 밀리미터)<img id="148639927"></img><개정 2016.12.28>
②목재창구덮개의 완성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이상이어야 하며 상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창구의 목재창구덮개는 갑판사이의 높이가 2.6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그 두께는 48밀리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9883"></img>
③기관실구는 가능한 한 작고 또한 주위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기관실구 위벽 정판의 두께 및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각각 4.0밀리미터이상 및 24세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맨홀, 평갑판구조로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노출부 또는 둘러싸인 선루 이외의 선루내에 설치된 것은 수밀 폐쇄된 견고한 덮개로서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⑤<삭제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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